공지사항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2-03 10:26:33
- 작성자
- 휴천면
- 조회수 :
- 768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2. 15일까지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축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대상사업 : 71개 사업
⑴ 식량분야(10)
- 생산기반 확충(6) :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산 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⑵ 원예·식품분야(17)
- 생산기반확충(13)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4)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첨단온실지원사업
⑶임업 및 산촌분야(8)
- 생산 및 유통개선(7)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수출사업,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산림자원조성(1) : 조림·숲가꾸기 사업
⑷ 농촌개발분야(24)
- 생산 및 유통개선(3)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기술개발(2)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 인력육성(3)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소득보전(7)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5)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농촌복지(4)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⑸축산분야(9)
- 사육기반확충(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⑹지특회계분야(3)
- 지특회계분야(3)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전반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첨부파일1- 2017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첨부파일2-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계로 연락주세요.
∎ 신청기간 : 2017. 2. 15일까지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축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대상사업 : 71개 사업
⑴ 식량분야(10)
- 생산기반 확충(6) :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산 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⑵ 원예·식품분야(17)
- 생산기반확충(13)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4)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첨단온실지원사업
⑶임업 및 산촌분야(8)
- 생산 및 유통개선(7)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수출사업,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산림자원조성(1) : 조림·숲가꾸기 사업
⑷ 농촌개발분야(24)
- 생산 및 유통개선(3)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기술개발(2)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 인력육성(3)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소득보전(7)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5)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농촌복지(4)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⑸축산분야(9)
- 사육기반확충(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⑹지특회계분야(3)
- 지특회계분야(3)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전반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첨부파일1- 2017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첨부파일2-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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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천면 총무담당 (☎ 055-960-85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