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장려세제 홍보
- 작성일
- 2014-07-22 11:29:53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934
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여 가구당 연간 최고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행되는 「기한후 신청제도」*와 2015년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10% 감액 결정 (신청기한:’14. 6. 3.~’14. 9. 2.)
2014년 시행되는 「기한후 신청제도」*와 2015년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10% 감액 결정 (신청기한:’14. 6. 3.~’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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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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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