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요령 주민 홍보
- 작성일
- 2012-11-28 17:46:43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827
-최근 환경부·농약병제조사와 한국환경공단이 농촌에서 수거된 폐농약용기의 비대상물질 혼입여부를 합동 조사한 결과, 평균 농약용기의 20%, 농약봉지의 25% 정도 비대상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요령을 첨부하오니 폐농약용기 수거 시 비대상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요령을 첨부하오니 폐농약용기 수거 시 비대상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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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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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