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동면 주민총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 2022-07-18 10:46:02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461
「함양군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수동면 주민총회 상정안건(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수동면 055-960-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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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