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 안내
- 작성일
- 2012-11-30 11:22:48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718
- 환경부에서는 소형가전제품의 수거, 재활용체계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환경부 훈령 제955호)하고
‘12.11.10부터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환경부 훈령 제955호)하고
‘12.11.10부터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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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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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6.24 13: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