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벽보 첩부 안내』
- 작성일
- 2012-12-02 17:30:23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713
『선거벽보 첩부 안내』
- 2012. 12. 01(토) 지곡면 22개소에 대통령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 선거 벽보
첩부완료하였습니다.
- 선거벽보 및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오손 하는 행위시
공직선거법 240조에 의거 하여 법적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2. 12. 01(토) 지곡면 22개소에 대통령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 선거 벽보
첩부완료하였습니다.
- 선거벽보 및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오손 하는 행위시
공직선거법 240조에 의거 하여 법적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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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6.24 13: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