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 임시 대리포획단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1-03-04 12:04:56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794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 임시 대리포획단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1. 2. 18. (금) ~ 대리포획단 운영시까지
※ 대리포획단 운영시 추후 통보
❍ 포획시간 : 06:00 ~ 익일 04:00(주․야간)
- 주간 : 06:00~20:00, 야간 : 20:00 ~익일04:00
❍ 편성인원 : 2반 4명(주․야간)
포획반
반원
주 소
전화번호
수 렵
면허사항
협회명
비고
계
4명
제1반
백성호
유림면 화촌리
362
010-6298-6337
제2006-15호
경남수렵협회
정태승
함양읍 교산리
914-4
011-581-5485
제2007-2호
경남수렵협회
제2반
김성철
마천면 가흥리
794
010-3868-1446
제2010-5호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서원원
유림면 웅평리
164
010-9205-3362
제2011-1호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 허가지역 : 함양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괄 대리포획허가
⇒ 허가 제외지역
-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국립공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의 수렵금지 장소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 및 포획물신고 절차
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허가 신청 (피해농민)
②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현장조사 및 신청서 군 제출(읍․면)
③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일괄 허가(군)
④ 대리포획 허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획자)
⑤ 포획즉시(야간․휴일은 익일오전) 군(읍면)에 신고, 포획허가증 뒷면에 담당자날인을 득한 후 포획물 인식표지 부착(포획자)
⑥ 인식표지 부착된 포획물 사진촬영(군, 읍․면)
⑦ 포획확인서(서식2) 및 포획관리대장(서식3) 기록․유지(군, 읍․면)
❍ 신고 포획물 처리
- 군, 대리포획단, 농민 등이 협의하여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
- 상업적 유통은 금지
❍ 운영기간 : 2011. 2. 18. (금) ~ 대리포획단 운영시까지
※ 대리포획단 운영시 추후 통보
❍ 포획시간 : 06:00 ~ 익일 04:00(주․야간)
- 주간 : 06:00~20:00, 야간 : 20:00 ~익일04:00
❍ 편성인원 : 2반 4명(주․야간)
포획반
반원
주 소
전화번호
수 렵
면허사항
협회명
비고
계
4명
제1반
백성호
유림면 화촌리
362
010-6298-6337
제2006-15호
경남수렵협회
정태승
함양읍 교산리
914-4
011-581-5485
제2007-2호
경남수렵협회
제2반
김성철
마천면 가흥리
794
010-3868-1446
제2010-5호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서원원
유림면 웅평리
164
010-9205-3362
제2011-1호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 허가지역 : 함양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괄 대리포획허가
⇒ 허가 제외지역
-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국립공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의 수렵금지 장소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 및 포획물신고 절차
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허가 신청 (피해농민)
②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현장조사 및 신청서 군 제출(읍․면)
③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일괄 허가(군)
④ 대리포획 허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획자)
⑤ 포획즉시(야간․휴일은 익일오전) 군(읍면)에 신고, 포획허가증 뒷면에 담당자날인을 득한 후 포획물 인식표지 부착(포획자)
⑥ 인식표지 부착된 포획물 사진촬영(군, 읍․면)
⑦ 포획확인서(서식2) 및 포획관리대장(서식3) 기록․유지(군, 읍․면)
❍ 신고 포획물 처리
- 군, 대리포획단, 농민 등이 협의하여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
- 상업적 유통은 금지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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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6.24 13: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