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1-03-24 20:56:18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587
『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기 사업시행 농가 및 타법령 및 타기관에 의해 지원받은 농가 제외)
나.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방조망,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다. 지원금액 : 총설치비의 60%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라. 신청기한 : 2011년 4월 15일 까지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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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6.24 13: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