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14-01-16 09:29:08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710
“2014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무농약이상 인증 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병해충관리용자재)를 신청하여 주시고,
가.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나.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50%
다. 지원한도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라. 신청기간 : ‘14. 1. 1∼ 1. 23.
※ 국비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변경
마. 2014. 1. 20(월)까지 제출
가.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나.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50%
다. 지원한도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라. 신청기간 : ‘14. 1. 1∼ 1. 23.
※ 국비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변경
마. 2014. 1. 20(월)까지 제출
- 문의전화
- 안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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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