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입산허가신청 관련)
- 작성일
- 2020-11-24 17:23:16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749
2020년 추기 및 2021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첨부 '입산허가신청서'제출)를 득한 후 입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의면 관할 구역' 입산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우편
- 팩스(FAX: 055-964-9027),
- 우편(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안의면사무소 2층 산업경제담당)
※ 입산허가신청서 처리기한(3일)이 있음에 따라, 입산기간 예정일 최소 2~3일전에는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체의 경우 신청서식의 신청자 성명에 대표자 외 00명으로 표기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은 따로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60-8780 또는 8783)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첨부 '입산허가신청서'제출)를 득한 후 입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의면 관할 구역' 입산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우편
- 팩스(FAX: 055-964-9027),
- 우편(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안의면사무소 2층 산업경제담당)
※ 입산허가신청서 처리기한(3일)이 있음에 따라, 입산기간 예정일 최소 2~3일전에는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체의 경우 신청서식의 신청자 성명에 대표자 외 00명으로 표기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은 따로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60-8780 또는 8783)
- 문의전화
- 안의면 055-960-878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7.08 1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