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5 11:55:24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34
사업기간 : 연중
사 업 량 : 예산 소진시까지(최대 2,500원/세대)
지원대상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전입 5년 이내, 만65세 이하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붙임물 참고)
지원내용 : 농지 임대료 지원(필지 당 3년간)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방문 신청(055-960-8150)
사 업 량 : 예산 소진시까지(최대 2,500원/세대)
지원대상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전입 5년 이내, 만65세 이하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붙임물 참고)
지원내용 : 농지 임대료 지원(필지 당 3년간)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방문 신청(055-960-8150)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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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