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 2022-01-06 09:59:03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71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7.1.1. ~ 1981.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 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6.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2. 1. 6. ~ 1. 28.(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 대상자 확정 : 2022. 3월말 예정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 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6.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2. 1. 6. ~ 1. 28.(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 대상자 확정 : 2022. 3월말 예정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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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