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함양소개 읍면소개 서하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공지사항 이장회의 입찰/수의정보 일반현황 마을현황/지명유래 기관/단체현황 부서업무안내 직원업무안내 찾아오시는길 마을나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작성일 2016-04-17 11:26:00 작성자 서하면 조회수 : 713 바로보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문.jpg(194.1 KB) 바로보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고문.hwp(21.0 KB)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합니다. 문의전화 서하면 -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담당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최종수정일 2024.04.28 12:02:3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