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06 16:50:05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676
일자리안정자금 배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업체
ㅇ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2. 지원요건
ㅇ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1개월이상 고용유지
3. 지원금액
ㅇ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문의(960-4067, 서하면사무소 총무계 오대환)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업체
ㅇ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2. 지원요건
ㅇ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1개월이상 고용유지
3. 지원금액
ㅇ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문의(960-4067, 서하면사무소 총무계 오대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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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