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내수면 육성 지원 추진계획 및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06 17:30:35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06
내수면 육성 지원 추진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 사업내용 : 내수면 육성지원(신축/개보수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사업신청서 비치)
-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 사업내용 : 내수면 육성지원(신축/개보수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사업신청서 비치)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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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