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07 14:22:46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10
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기한 : 2023. 2. 6.(월)까지
신청대상 : 14. 12. 31. 이전부터 삭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서 비치)
신청기한 : 2023. 2. 6.(월)까지
신청대상 : 14. 12. 31. 이전부터 삭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서 비치)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