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지원확대 알림
- 작성일
- 2023-11-29 10:14:09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14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 홍보합니다.
1. 지원대상 : 청년후계농 -> 18세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입
2.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업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차 : 임대료의 80% 지원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한 개인농지에 임대차 : 임대료의 50% 지원
3. 사업신청 : 임대계약서, 납부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서류
4. 신청장소 및 기한 : 2023. 12. 20까지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 담당
1. 지원대상 : 청년후계농 -> 18세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입
2.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업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차 : 임대료의 80% 지원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한 개인농지에 임대차 : 임대료의 50% 지원
3. 사업신청 : 임대계약서, 납부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서류
4. 신청장소 및 기한 : 2023. 12. 20까지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 담당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