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농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협조
- 작성일
- 2020-03-19 09:30:39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798
*영농부산물은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소각금지>
※ 영농부산물 :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품목> 반사필름,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은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포대에 담고, 폐농약 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하여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관내 수거사업소>
- 수거사업소 : 거창
- 수거시간 : 10시~16시
- 연락처 : 055-943-3072
-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재활용 불가능품목> 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에 배출
※ 영농부산물 :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품목> 반사필름,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은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포대에 담고, 폐농약 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하여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관내 수거사업소>
- 수거사업소 : 거창
- 수거시간 : 10시~16시
- 연락처 : 055-943-3072
-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재활용 불가능품목> 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에 배출
- 문의전화
- 서상면 055-960-549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