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홍보
- 작성일
- 2013-11-21 15:50:05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676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홍보
가.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나.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다. 신고기한 : 2013. 12. 31.
라. 신고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불가)
마.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고인이 직접 확보.
가.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나.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다. 신고기한 : 2013. 12. 31.
라. 신고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불가)
마.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고인이 직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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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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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7.01 15: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