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알림
- 작성일
- 2007-05-29 10:03:48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1961
o 농림부의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 발표와 관련입니다.
o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을 현행보다 25만원을 인상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o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 도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을 현행보다 25만원을 인상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o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 도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백전면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7.01 15: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