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일
- 2020-11-27 15:24:24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898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함
○ 2020. 10. 30.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자를 추가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 (적용 후)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의 유효기간 3년
○ (필수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
○ 2020. 10. 30.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자를 추가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 (적용 후)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의 유효기간 3년
○ (필수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897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