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업 민원
- 주관 부서 : 재무과
- 민원 내용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신청
- 신청 방법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신청
- 처리 기한 :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등록 및 말소 요건
- 저당권 신청(말소)등록 신청서 제출
- 저당권 설정(말소) 계약서 등 설정(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저당권 설정등록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말소등록
- 수입증지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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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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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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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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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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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등록
- 담당
- 재무과 세외수입징수담당 (☎ 055-960-4360)
- 최종수정일
- 2024.01.02 16: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