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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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1-11 14:14:38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377
2024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자 :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한 경우로 한함
- 지원내용 :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한도 내 지원
(여성 20만원, 남성 10만원 한도)
단, 검진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는 지원 제외 항목임
- 검진항목 및 지원 절차 : 안내문 참조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표기 O)
3. 검진비 영수증, 검진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부부 모두 검진 시 각자의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지원 불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임
4. 통장사본
5. (예비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 건강검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055-960-806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