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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3-07 16:09:41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39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문의전화
- 행정과 055-96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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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