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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자동차공회전 일제단속 알림
- 작성일
- 2007-03-30 16:47:14
- 작성자
- 지역환경사업단
- 조회수 :
- 1928
● 자동차공회전 일제단속 계획
□ 배경 및 목적
1.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가 2005년 2월3일 제정 공포되어 2005년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조속한 정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함양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
1. 함양시외버스터미널(함양읍 용평리 681)
2. 안의시외버스터미널(안의면 금천리 59-1)
3. 함양지리산고속터미널(함양읍 교산리 144-3)
□ 단속계획
1. 기 간 : 2007. 4. 2. ~ 4. 29.(4주간)
2. 단 속 반 : 환경관리담당 외 3명
3. 대 상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4. 단속횟수 : 매주 1회 이상
5. 단속 및 홍보사항
- 자동자공회전제한 이행여부 단속 및 계도
- 자동차공회전제한에 따른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 홍보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정비
6.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5만원 부과
※ 기타문의사항은 지역환경사업단 환경관리담당(960-6041 ~ 4) 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배경 및 목적
1.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가 2005년 2월3일 제정 공포되어 2005년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조속한 정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함양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
1. 함양시외버스터미널(함양읍 용평리 681)
2. 안의시외버스터미널(안의면 금천리 59-1)
3. 함양지리산고속터미널(함양읍 교산리 144-3)
□ 단속계획
1. 기 간 : 2007. 4. 2. ~ 4. 29.(4주간)
2. 단 속 반 : 환경관리담당 외 3명
3. 대 상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4. 단속횟수 : 매주 1회 이상
5. 단속 및 홍보사항
- 자동자공회전제한 이행여부 단속 및 계도
- 자동차공회전제한에 따른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 홍보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정비
6.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5만원 부과
※ 기타문의사항은 지역환경사업단 환경관리담당(960-6041 ~ 4) 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지역환경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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