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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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지도 단속 실시
- 작성일
- 2007-04-06 18:34:27
- 작성자
- 지역환경사업단
- 조회수 :
- 1925
◆ 실시 목적 : 최근 우리군에 취약시간대를 틈타 상습적인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홍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 추 진 기 간 : 2007. 04.09 ~ 04.30(22일간)
- 홍 보 기 간 : 2007. 4.09 ~ 4. 20
- 단 속 기 간 : 2007. 4.23 ~ 4. 30
◆ 대 상 지 역 : 함양군 전 지역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대상행위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 기타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행위 등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960-6054)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해당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 기 타
- 마을 주변, 농경지, 하천 등에 적체된 쓰레기 및 폐비닐 등의 가까
운 읍면 사무소나 지역환경사업단(☎960-6061~4)로 연락하면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붙임 쓰레기 배출 안내 1부.
◆ 추 진 기 간 : 2007. 04.09 ~ 04.30(22일간)
- 홍 보 기 간 : 2007. 4.09 ~ 4. 20
- 단 속 기 간 : 2007. 4.23 ~ 4. 30
◆ 대 상 지 역 : 함양군 전 지역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대상행위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 기타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행위 등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960-6054)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해당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 기 타
- 마을 주변, 농경지, 하천 등에 적체된 쓰레기 및 폐비닐 등의 가까
운 읍면 사무소나 지역환경사업단(☎960-6061~4)로 연락하면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붙임 쓰레기 배출 안내 1부.
- 문의전화
- 지역환경사업단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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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