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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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7-12-06 13:36:49
- 작성자
- 농업진흥과
- 조회수 :
- 997
농지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소재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체납 독촉분)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 부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문의전화
- 농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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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