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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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신청
- 작성일
- 2008-01-21 17:53:16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1000
2008년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희망자는붙임내용을참조하시어읍면사무소(총무,건설담당)으로신청하시기바랍니다.신청기한:2008.02.28일까지.신청자격:관내거주하는주민(주택개량사업)귀농및무주택자(20%이내)
관내소재빈집의소유자(빈집정비)제한사항:도시계획구역중상업,공업지역의주택및빈집은제외*주택개량은경사지붕시공원칙
관내소재빈집의소유자(빈집정비)제한사항:도시계획구역중상업,공업지역의주택및빈집은제외*주택개량은경사지붕시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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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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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09: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