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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상반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8-02-22 10:13:04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785
2008년 상반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안내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상반기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희망대상자는 붙임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 계획인원 : 년/15명 (상반기 : 8명, 하반기 : 7명)
□ 지원금액 : 3,000~6,000천원/1인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고 함양군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의 농업인
□ 추진일정
○ 지원희망자 접수
- 기 간 : 2008. 02. 25 ~ 03.14까지 (20일간)
- 장 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1부, 가족관계등록부1부, 농지원부1부 첨부)
○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확정 통보 : 2008. 3월 하순
□ 기타사항
○ 지원자 경합 시 자체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
○ 문 의 : 각 읍·면 총무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함양군 주민생활지원과 (☎ 960-5141)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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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