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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 2008-04-17 14:10:09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873
"매년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 관내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귀속2007년 법인세 납세의무자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7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8
◈ 과세표준 : 귀속2007년 법인세 총부담세액(중간예납 또는 기납부금 포함)
◈ 세 율 : 과세표준의 10%
◈ 납부기간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2008. 04. 30한)
◈ 신고납부 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가산세 부과징수
ᄋ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고
ᄋ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3/10.000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함
◈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장소
ᄋ위텍스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ᄋ인터넷 이용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납부(별지 제71호의 3 서식)
ᄋ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고지서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77) 및 읍면 재무담당자 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일
함 양 군 수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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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