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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안내
- 작성일
- 2008-10-20 15:33:4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755
□ 유가환급금 제도
ㅡ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 12월 사이에 근로제공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
□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자
ㅡ 소득요건 :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인 자
ㅡ 기간요건 :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유가환급금 관련 문의시에는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이나 거창세무서(☎055-940-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ㅡ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 12월 사이에 근로제공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
□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자
ㅡ 소득요건 :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인 자
ㅡ 기간요건 :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유가환급금 관련 문의시에는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이나 거창세무서(☎055-940-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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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