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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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8-11-10 10:33:3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04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식품위생법」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58조(허가의 취소등)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11.10 ~ 11.24(15일간)
2. 공고방법 : 함양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위반 및 공시송달(공고)내역 : 붙임
1. 공고기간 : 2008.11.10 ~ 11.24(15일간)
2. 공고방법 : 함양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위반 및 공시송달(공고)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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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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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