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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09-06-26 14:01:39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577
2009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납부 안내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2. 납세의무자: 2009.7.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3. 세 율: 1㎡당 250원
4. 신고납부방법 : 자진신고납부(7.1~7.31한)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2. 납세의무자: 2009.7.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3. 세 율: 1㎡당 250원
4. 신고납부방법 : 자진신고납부(7.1~7.31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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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