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 기존 알림마당 SMS 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맞춤함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규로 알림톡을 받으실 분들은 맞춤함양 신규 설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분야별 맞춤설정을 통해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맞춤함양 메뉴를 이용하여 함양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2009년하반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계획
- 작성일
- 2009-08-28 11:37:06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417
함양군 공고 제 2009 -557 호
2009년하반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
함 양 군 수
1. 융자규모 : 30억원 내외
2.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
※이차보전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내지 4%정도 )
가. 융자기관 : 경남은행함양지점,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
나. 금리 변동시는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3. 융자조건
가. 일반운전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자금과 전세자금 : 2년 거치 1년 상환
나. 기술개발자금, 시설 및 시설현대화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현대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단,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하)
※ [덧 붙임 1] 업체당 융자한도 참조
5. 융자대상
○ 사업장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중소유통업체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소상공인 창업과 전세자금 및 시설 현대화 지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규모 업체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및 소상공인
○ 우선지원
․함양군의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업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등록 후 2년 이내의 업체
6. 융자지원 제외대상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 기업청이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한 업체
○ 2년 연속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융자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7. 신청기간 : 2009. 8. 21.~ 9. 15(25일간) ※ 공휴일 제외
8. 접 수 처 : 함양군청 경제과
9. 지원업체 결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업체 통보
10.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일반운전자금(별지 제3호 서식)
- 기술개발자금(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 시설현대화 자금은 융자실행 후 1개월이내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중소기업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1부(중소기업에 한함)
11. 융자 실행기간 : 융자대상자 확정 후(2개월)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외에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과(960-51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하반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
함 양 군 수
1. 융자규모 : 30억원 내외
2.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
※이차보전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내지 4%정도 )
가. 융자기관 : 경남은행함양지점,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
나. 금리 변동시는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3. 융자조건
가. 일반운전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자금과 전세자금 : 2년 거치 1년 상환
나. 기술개발자금, 시설 및 시설현대화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현대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단,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하)
※ [덧 붙임 1] 업체당 융자한도 참조
5. 융자대상
○ 사업장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중소유통업체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소상공인 창업과 전세자금 및 시설 현대화 지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규모 업체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및 소상공인
○ 우선지원
․함양군의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업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등록 후 2년 이내의 업체
6. 융자지원 제외대상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 기업청이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한 업체
○ 2년 연속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융자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7. 신청기간 : 2009. 8. 21.~ 9. 15(25일간) ※ 공휴일 제외
8. 접 수 처 : 함양군청 경제과
9. 지원업체 결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업체 통보
10.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일반운전자금(별지 제3호 서식)
- 기술개발자금(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 시설현대화 자금은 융자실행 후 1개월이내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중소기업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1부(중소기업에 한함)
11. 융자 실행기간 : 융자대상자 확정 후(2개월)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외에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과(960-51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경제과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