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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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 2009-09-08 12:46:43
- 작성자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 565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완화된 조항을
함양군계획조례에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있으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그 의견을 팩스(960-5722) 또는
함양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2009.9.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양군계획조례 입법예고(안) 1부
2. 관련법과 동조례 비교분석 자료 1부. 끝.
- 문의전화
- 도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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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