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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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09. 9월위반분)
- 작성일
- 2010-02-11 10:46:52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474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0. 02. 11 ~ 02. 26(15일간)
다. 공고대상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77번지 3호 박현숙 외 40명
라. 공고방법 : 시, 군,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 문의전화
- 건설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