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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일
- 2010-02-17 09:43:01
- 작성자
- 농업진흥과
- 조회수 :
- 392
2010년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관내 농업인들의 많은가입 바랍니다.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사 업 량 : 7개 품목
4. 사 업 비 : 436백만원(국비218, 도비 43.6, 시군비 65.4, 자부담109 )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5. 대상품목 : 7종
- 대상품목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6. 보험가입 기간 : ’10. 2. 22 ~ 3. 31(27일간)
7. 가입신청 장소 :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8. 도비 지원대상 : 보험가입(청약)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법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법인)
9. 보조금 지급방법 : 과수원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농가로 지급
※ 보조금 지원 누락 농가 방지를 위해 도내 주소지에 상관없이
과수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
붙임: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추진계획 1부.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사 업 량 : 7개 품목
4. 사 업 비 : 436백만원(국비218, 도비 43.6, 시군비 65.4, 자부담109 )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5. 대상품목 : 7종
- 대상품목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6. 보험가입 기간 : ’10. 2. 22 ~ 3. 31(27일간)
7. 가입신청 장소 :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8. 도비 지원대상 : 보험가입(청약)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법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법인)
9. 보조금 지급방법 : 과수원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농가로 지급
※ 보조금 지원 누락 농가 방지를 위해 도내 주소지에 상관없이
과수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
붙임: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추진계획 1부.
- 문의전화
- 농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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