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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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작성일
- 2010-03-09 11:03:35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609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연간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 청 기 간 : 2010. 3. 2 ~ 3. 31.
■ 신 청 방 법
◇ 방문신청 :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 작성
◇ 인 터 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신고 후 즉시 납부
◇ 전화(팩스): 군청 재무과 (960-4088) 또는 해당읍면,
FAX(960-5713)
■ 고 지 서 : 우편수신
■ 납 기 : 2010. 3. 31일한(납기 후 납부 불가)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자동이체 불가)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접속 공인
인증확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이용시간:09:00~22:00 납부는 토.
일요일 제외)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납세고지서 가상계좌(농협)번호로 계좌 이체시 자동납
부 처리
◇ 신용카드 납부
- 대상카드 :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삼성카드
- 이용방법 : 함양군청 재무과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
■ 안 내 사 항
◇ 당해년도 연납신고 후 납부시 내년도에도 자동 신고처리
됩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12월
자동 고지됨)
■ 납세상담 및 문의 :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5273]
2010 년 3 월 일
함 양 군 수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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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