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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건축조레 전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 작성일
- 2010-04-14 14:22:06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91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이 공포 시행됨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2. 공포일 : 2010.04.12.
3.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 붙임
붙임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1부. 끝.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2. 공포일 : 2010.04.12.
3.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 붙임
붙임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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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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