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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
- 작성일
- 2010-07-09 13:31:48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713
함양군 공고 제2010-529호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사회봉사 분야에서 우리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함양군민상조례
2. 시상대상
○대 상 자 : 함양군에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두고 있는 자
○시상부문
- 지역개발부문 :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개발, 농․축․임업발전에 기여한 자
- 교육․문화․체육부문 : 교육, 예술, 문예진흥,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 : 효자․효부 등 효행자, 사회봉사자 또는 출향인
으로서 고향발전에 기여한 자
3. 시상계획 인원 : 3명(부문별 각1명)
※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심사 의결된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있음않을 수 있음
4. 시상내용 : 상패
※ 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없음
5. 시상일시 : 2010. 10. 9(토)
※ 시상일시는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후보자 추천
추천권자 : 후보자 소속기관장․단체장․향우회장, 해당 읍․면장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군민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공적증명서류(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 접수
- 접수기간 : 2010. 8. 27(금)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함양군청 행정과(우676-701)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수상 제외 대상자 :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인 사람
- 군민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상수상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7. 수상자 발표 : 2010. 10월중
8.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민상 조례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0-5112).
2010년 7월 9일
함 양 군 수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사회봉사 분야에서 우리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함양군민상조례
2. 시상대상
○대 상 자 : 함양군에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두고 있는 자
○시상부문
- 지역개발부문 :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개발, 농․축․임업발전에 기여한 자
- 교육․문화․체육부문 : 교육, 예술, 문예진흥,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 : 효자․효부 등 효행자, 사회봉사자 또는 출향인
으로서 고향발전에 기여한 자
3. 시상계획 인원 : 3명(부문별 각1명)
※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심사 의결된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있음않을 수 있음
4. 시상내용 : 상패
※ 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없음
5. 시상일시 : 2010. 10. 9(토)
※ 시상일시는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후보자 추천
추천권자 : 후보자 소속기관장․단체장․향우회장, 해당 읍․면장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군민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공적증명서류(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 접수
- 접수기간 : 2010. 8. 27(금)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함양군청 행정과(우676-701)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수상 제외 대상자 :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인 사람
- 군민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상수상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7. 수상자 발표 : 2010. 10월중
8.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민상 조례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0-5112).
2010년 7월 9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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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