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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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분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2-01 15:45:21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263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체납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공고문(과태료체납분 압류예고) 1부.
2. 과태료체납자 압류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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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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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