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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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등 군민의 피해방지 안내
- 작성일
- 2011-04-07 17:11:58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78
최근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등을 통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로 있어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하오니 상대방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으시길 바라며 유사한 사례 발생시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055-960-5137)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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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