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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1-07 09:31:2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27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 제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이 없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수
- 다 음 -
1. 제 목 :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역
목욕장업
중앙
사우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57번지
박진순
500927-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장기간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11. 11. 4 ~ 2011. 11. 20(17일간)
6. 청문일자 : 2011. 12. 6(화) 14:00~15:00
7. 청문장소 : 무안군청 군민참여센터 2층 참여자치담당실
8. 청문주재 : 무안군청 의회법무담당 박준선(061-450-5226)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무안군청 군민참여센터로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규정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무안군보건소 위생담당 ☎ 061-450-5017
- 문의전화
- 보건소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