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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이용자(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 작성일
- 2014-04-01 14:01:26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조회수 :
- 733
ㅇ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14. 4. 1.부터 전면개정 시행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ㅇ 결혼중개업 이용자(소비자) 피해예방 자료를 첨부하오니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4. 1.부터 전면개정 시행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ㅇ 결혼중개업 이용자(소비자) 피해예방 자료를 첨부하오니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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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