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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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5-01 13:05:53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370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함양군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① 개별주택 :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②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 4월 30일∼5월 29일(※기간 만료 후 접수 불가)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① 개별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② 공동주택 : 인터넷 접수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관련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5-960-5122, 팩스 055-960-5713)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 (☏055-758-8240, 팩스 055-755-8099)
※ 개별주택가격은 함양군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① 개별주택 :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②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 4월 30일∼5월 29일(※기간 만료 후 접수 불가)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① 개별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② 공동주택 : 인터넷 접수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관련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5-960-5122, 팩스 055-960-5713)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 (☏055-758-8240, 팩스 055-755-8099)
- 문의전화
- 재무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