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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3-15 09:15:56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54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주민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납세자보호관(☎055-960-425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주민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납세자보호관(☎055-960-425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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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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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