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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5-01 11:02:25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905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설명 신청 등 사이트 안내 : http://www.at4u.or.kr/
1. 접수기간 : 2019. 5. 1.(수) ~ 6. 21.(금)
가. 보급대상자 발표 : 2019. 7. 19.예정)
나. 개인부담금 납부 : 2019. 7. 22. ~ 8. 2.
다. 보조기기 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2.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 내용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보급비 지원
나.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4.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참고)
5. 접 수 처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6.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 확인 서류)
사업설명 신청 등 사이트 안내 : http://www.at4u.or.kr/
1. 접수기간 : 2019. 5. 1.(수) ~ 6. 21.(금)
가. 보급대상자 발표 : 2019. 7. 19.예정)
나. 개인부담금 납부 : 2019. 7. 22. ~ 8. 2.
다. 보조기기 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2.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 내용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보급비 지원
나.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4.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참고)
5. 접 수 처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6.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문의전화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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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