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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일
- 2019-09-16 09:41:43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401
매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함양군 내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 된 주택분 재산세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을 원하시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함양군 재무과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함양군 내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 된 주택분 재산세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을 원하시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함양군 재무과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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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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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