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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9-09-27 17:35:3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704
2019년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업체 참가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참여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업종 참고(별표 1~2)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19.1.1.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청년 공개채용을 위한 워크넷 사이트 및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1명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매월 지급 원칙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기업 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1. 지원업체 참가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참여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업종 참고(별표 1~2)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19.1.1.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청년 공개채용을 위한 워크넷 사이트 및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1명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매월 지급 원칙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기업 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