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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9-10-15 10:08:5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839
축산농가 및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이 소유・운영 중인 건물의 에너지비용경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19년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건물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9. 4. ~ 12.
○ 지원대상 :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 지원범위
- 태양광 50㎾ 이하(한전 계약전력 용량까지만 신청 가능)
- 태양열 1,500㎡ 이하
○ 신청방법 : 붙임 "참여기업 리스트"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
※ 추진절차 : 붙임 "2019년 건물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 신청기한 : 2019.10.10.(목) ~ 2019.10.23.(수)
○ 지원단가 : 붙임 "추가지원 공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참조
※ 태양광
- 축사(천원/㎾) : 국비 1,320 도비 90 군비 90
- 일반(천원/㎾) : 국비 1,070 도비 180 군비 180
- 통합모니터링 설비(1대) : 국비 195 도비 50 군비 50
※ 태양열 [MJ/㎡·day]
- 10MJ 초과(천원/㎡) : 국비 490 도비 69 군비 69
- 7.5MJ 초과(천원/㎡) : 국비 450 도비 64 군비 64
- 7.5MJ 이하(천원/㎡) : 국비 400 도비 59 군비 59
- 온수기 6㎡ (천원/대) : 국비 2,600 도비 580 군비 580
- 냉난방기 (천원/대) : 국비 830 도비 138 군비 138
※ 통합모니터링 설비(1대) : 국비 195 도비 50 군비 50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19년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건물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9. 4. ~ 12.
○ 지원대상 :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 지원범위
- 태양광 50㎾ 이하(한전 계약전력 용량까지만 신청 가능)
- 태양열 1,500㎡ 이하
○ 신청방법 : 붙임 "참여기업 리스트"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
※ 추진절차 : 붙임 "2019년 건물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 신청기한 : 2019.10.10.(목) ~ 2019.10.23.(수)
○ 지원단가 : 붙임 "추가지원 공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참조
※ 태양광
- 축사(천원/㎾) : 국비 1,320 도비 90 군비 90
- 일반(천원/㎾) : 국비 1,070 도비 180 군비 180
- 통합모니터링 설비(1대) : 국비 195 도비 50 군비 50
※ 태양열 [MJ/㎡·day]
- 10MJ 초과(천원/㎡) : 국비 490 도비 69 군비 69
- 7.5MJ 초과(천원/㎡) : 국비 450 도비 64 군비 64
- 7.5MJ 이하(천원/㎡) : 국비 400 도비 59 군비 59
- 온수기 6㎡ (천원/대) : 국비 2,600 도비 580 군비 580
- 냉난방기 (천원/대) : 국비 830 도비 138 군비 138
※ 통합모니터링 설비(1대) : 국비 195 도비 50 군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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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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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